기술이전 계약 전, 특허 권리범위와 실시조건을 검토하는 순서
“등록특허라는데, 우리 제품이 정말 그 권리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독점 실시를 받으면 다른 기업의 진입을 막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실시 범위를 어디까지 적어야 사업계획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기술이전 계약 전에는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우리 제품이나 공정이 청구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사업 방식이 계약상 실시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범위 검토와 실시조건 협의는 하나의 사업계획을 특허 자료와 계약 문구에 각각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대학과 연구기관은 이전하려는 권리가 연구성과의 활용 범위를 충분히 담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업은 개발, 생산, 판매 계획이 계약에서 허용하려는 범위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과 등록 대리, 기술이전, FTO 분석, 기술사업화 업무를 수행해 온 백서령 변리사의 업무 범위에서도 이 두 관점을 초기에 맞춰 두는 일이 계약 협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허 제목이 아니라 청구항으로 사업 활용 범위를 판단해야 하나요?

네. 기술이전 대상 특허가 사업계획과 맞는지 가늠하려면 특허 제목이나 요약보다 청구항과 제품 또는 공정의 구성요소를 대조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그 대조표만으로 권리범위나 침해 여부에 관한 법적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설명과 특허 설명이 비슷해도 사업에 필요한 기술 요소가 청구항에 어떤 방식으로 담겨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제품 또는 공정의 핵심 요소가 청구항의 구성과 연결된다면, 해당 특허의 실시 범위는 제품 출시와 확장 계획에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계약 협의 전에는 연구자, 기술이전 담당자, 사업 담당자가 같은 기준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대응표를 만드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 검토 대상 | 확인할 질문 | 계약 협상에서 정리할 내용 |
|---|---|---|
| 청구항 | 제품이나 공정의 어느 요소가 청구항 구성과 연결되는가 | 이전받을 권리의 사업상 필요성 |
| 특허군 | 단일 특허인지, 관련 출원과 등록이 있는지 | 대상 국가와 확장 계획 |
| 명세서 | 기술 설명에 참고할 실시예와 용어는 무엇인지 | 대상 기술의 표현 방식 |
| 주변 기술 | 제품 구현에 추가 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한지 | 별도 협의 또는 FTO 검토 필요성 |
청구항 대응표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품 또는 공정을 기능 단위로 나눈 뒤, 핵심 청구항의 구성과 하나씩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치 여부뿐 아니라 해석이 더 필요한 부분과 제품화에 추가로 필요한 요소를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업화하려는 제품이나 공정의 기능을 나눕니다. 다음으로 핵심 청구항을 읽으며 각 구성요소를 제품의 기능 또는 공정 단계와 대응시킵니다. 후속 버전이나 차별 기능을 검토할 때에는 관련 청구항도 함께 보며, 기술설명서와 계약서 별지에 쓰일 표현을 정리합니다.
이 대응표는 법적 판단을 대신하는 문서가 아니라, 계약 전에 확인할 쟁점을 공유하는 작업 문서입니다. 특허, 시장, 수익모델을 연결하는 초기 검토 흐름은 기술사업화 초기 점검 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직전에 특허 목록과 권리 상태를 다시 맞춰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계약 대상 특허의 목록과 계약서 별지, 기술설명서, 협상 자료가 서로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지 계약 직전에 다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 상태와 계약상 허락 범위의 확인 방식은 개별 권리와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 협의는 연구성과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협의 초기에 본 목록이 계약 체결 시점에도 같은 내용이라고 전제하기보다, 출원 중인 권리와 등록된 권리, 공동으로 관리되는 권리, 특허 외 기술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로 자료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 대상 특허를 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 단위로 목록화합니다.
- 각 권리의 현재 권리자와 공동권리자 유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출원과 등록 여부, 계약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행 사항을 구분합니다.
- 이전기관이 허락하려는 범위와 사업에 필요한 범위를 대조합니다.
- 계약서 별지, 기술설명서, 협상 자료 사이의 번호와 명칭을 확인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록을 길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에 필요한 권리를 빠뜨리지 않고, 관련성이 낮은 권리까지 넓게 적어 해석 쟁점을 늘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원 중 권리, 향후 등록되는 권리, 특허 외 노하우 제공 여부는 한 문장에 묶기보다 각각의 처리 방식을 나누어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시조건은 어떤 사업 단위로 나누어 정해야 하나요?
실시조건은 단순히 사용을 허락한다는 표현에 그치지 않고, 제품, 용도, 지역, 기간, 실시 주체와 제3자 활용 여부를 실제 사업계획에 맞춰 구분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점성이나 제3자 활용 가능성은 표현 하나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개별 계약 문구와 적용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도입 기술은 연구개발에만 활용될 수도 있고, 특정 제품군의 제조와 판매에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판매, 관계회사의 참여, 제조위탁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운영 방식도 계약 협의의 질문으로 올려야 합니다. 사업 구조를 실시 범위와 연결하지 않으면 실제 운영 단계에서 다시 해석과 협의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상 질문 | 계약 협의에서 확인할 항목 | 검토 목적 |
|---|---|---|
| 어떤 제품에 쓸 것인가 | 대상 제품과 기술 분야 | 다른 제품군과의 구분 |
| 어디에서 사업할 것인가 | 실시 지역과 판매 지역 | 국내외 계획의 구분 |
| 누가 실행할 것인가 | 실시 주체, 관계회사, 제조위탁 구조 | 운영 구조의 반영 |
| 다른 곳에 맡길 수 있는가 | 제3자 활용 또는 재실시 관련 조건 | 생산과 유통 계획의 반영 |
| 개선기술은 어떻게 할 것인가 | 개량발명과 후속 성과의 처리 | 공동개발과 후속 투자 논의 |
| 대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 선급금, 경상기술료, 최소 실시 관련 조건 | 매출 구조와 이행 부담의 점검 |
독점적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이전기관의 자체 활용 가능성, 제3자에게 추가로 허락할 수 있는 범위, 관계회사와 제조위탁업체의 참여 조건을 협상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계약 유형과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문안은 개별 사안에 맞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FTO 검토와 기술이전 계약은 왜 함께 봐야 하나요?
이전받을 특허가 사업계획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하는 일과, 제품 또는 공정이 제3자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을 살피는 일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핵심 제품일수록 두 검토의 질문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이전 계약에서는 도입하려는 특허와 사업의 연결성을 확인합니다. FTO 분석에서는 사업화하려는 제품이나 공정의 구체적 실시 형태를 기준으로 검토 범위를 설정합니다. 따라서 특허를 이전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제품 구성 전체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고 보기보다, 남아 있는 기술 요소와 사업 지역, 생산 방식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대상 특허가 제품의 한 핵심 구조와 관련된다면, 통신 방식, 제조 방법, 소프트웨어 처리, 주변 부품은 다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다음 두 질문을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전받을 특허가 우리 제품 또는 공정의 핵심 기술을 얼마나 뒷받침하는가
- 제품 출시와 판매 과정에서 별도로 살펴볼 기술 요소와 제3자 권리가 있는가
FTO 분석과 기술이전 업무를 함께 다루는 실무에서는 제품의 복잡도, 출시 일정, 생산지, 판매국, 투자 규모에 따라 검토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모든 기술이전 건에 같은 깊이의 분석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사업 단계에 맞는 범위부터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론
기술이전 계약의 핵심은 특허 목록을 계약서에 붙이는 데 있지 않고, 청구항으로 확인한 사업 활용 범위와 실제 실시조건을 같은 사업계획에 맞추는 데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다음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우리 제품 또는 공정의 어느 부분이 이전 대상 특허의 청구항과 연결되는가
- 계약 대상 특허 목록과 관련 자료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가
- 제품, 지역, 기간, 실시 주체와 제3자 활용 조건이 사업계획과 맞는가
이 세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 대가 조건부터 확정하기보다 특허 목록, 제품 구조, 운영 계획을 먼저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준이 정리되면 대학과 연구기관은 이전하려는 기술의 범위를 설명하기 쉬워지고, 기업은 도입 후 실행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원 중인 특허도 기술이전 계약 대상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으나, 등록된 특허와 구분해 계약상 처리 방식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진행 상황, 청구항 변경 가능성, 향후 등록 여부를 고려해 대상 목록과 후속 처리 기준을 협의해야 합니다.
특허 제목과 제품명이 비슷하면 권리범위 검토를 생략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제목의 유사성만으로 제품과 특허의 연결 범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 제품이라면 청구항과 제품 또는 공정의 구성요소를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점 실시를 원하면 계약서에 독점이라는 표현만 넣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상 기대하는 범위는 개별 계약 문구와 적용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기관의 자체 활용, 제3자에 대한 추가 허락, 관계회사와 제조위탁업체의 참여 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이전 계약을 하면 FTO 분석은 필요 없나요?
필요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이전은 도입 특허와 사업의 연결성을 살피는 일이고, FTO 분석은 제품 또는 공정의 구체적 실시 형태를 기준으로 별도 검토 범위를 정하는 작업입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리프트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출원과 등록 대리,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FTO 분석,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전 대상 특허의 청구항을 사업모델과 연결해 검토하거나, 계약 협상 전 특허 목록과 실시 범위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담당자라면 이전 대상 권리와 제공 기술자료의 범위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기업이라면 제품 구조와 생산 및 판매 계획을 계약 조건에 반영하는 단계에서 검토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는 리프트 특허법률사무소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